여성가족부 국립여성사전시관 관리 규정 [시행 2013. 11. 19.] [여성가족부훈령 제67호, 2013. 11. 19., 일부개정]
여성가족부(여성정책과), 02-2100-6146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여성가족부 국립여성사전시관(이하 "전시관"이라 한다) 전시물의 취득과 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<개정 2009. 7. 28.>
제2조(전시물의 정의)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"전시물"이란 국유재산법과 물품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물품으로서 전 시관에 전시 또는 보존하는 물품을 말한다.<개정 2005. 9. 14.>
제3조(다른 법령과의 관계) 전시관의 전시물 관리는 다른 법령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.
제4조(전시물의 등록) 국립여성사전시관장(이하 "전시관장"이라 한다)은 전시물을 표준유물관리시스템에 등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.<개정 2013. 11. 19.>
제5조(전시물의 취득구분) 전시물의 취득구분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.
- 1. 구입
- 2. 제작
- 3. 기증
- 4. 채집 또는 발굴
- 5. 교환
- 6. 기타
제6조(감정의뢰) 전시관장은 전시물 또는 이외 예정물품으로서 전문가의 감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 계 전문가에게 감정을 의뢰할 수 있다.<개정 2004. 7. 12., 2005. 9. 14., 2006. 1. 19., 2009. 7. 28., 2012. 10. 4.>
제7조(전시물의 표지) 전시관장은 전시물의 품명 등을 기재한 표지판을 작성하여 해당 전시물 근처의 적당한 곳에 부착하여야 한다.<개정 2013. 11. 19.>
제8조(전시물의 대여 등) 전시관장은 전시물의 원형보전과 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일정한 기간과 조건을 정하여 대여, 열람, 복제를 허가할 수 있다. 단, 성별영향평가과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.<개정 2004. 7. 12., 2005. 9. 14., 2006. 1. 19., 2009. 7. 28., 2012. 10. 4.>
제9조(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역할)
① 전시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립여성사전시관운영위원회 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
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1회에 한해 연임 할 수 있다.
③ 위원은 여성, 문화재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전시관장이 위촉하 며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한다.
④ 위원의 보선은 결원이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하며, 보선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. 다만 임기 만료가 6개월 이내일 경우에는 보선하지 아니할 수 있다.
⑤ 위원장이 사고가 있거나 궐위되었을 때에는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 중에서 연장자가 위원장의 직 무를 대행하며 지체 없이 위원장을 선출한다. 다만 임기 만료가 2개월 이내일 경우에는 보선하지 아니할 수 있다.
⑥ 성별영향평가과장과 전시관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.
⑦ 위원회는 상·하반기로 나누어 매년 2회 개최하며, 임시위원회는 위원 4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.
⑧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- 1. 전시관의 운영과 발전을 위한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
- 2. 전시관의 운영과 개선에 관한 사항
- 3. 전시관의 후원에 관한 사항
- 4. 다른 박물관이나 전시관 또는 각종 문화시설과의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
- 5.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
제10조(위원회의 의결)
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단, 위원장은 표결권이 있으며, 가·부 동수인 경우 부결된 것으로 본다.
② 당연직 위원를 제외한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과 여 성가족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해임할 수 있다.
- 1. 적법한 위원회의 결의사항을 위반한 경우
- 2.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전시관에 중대한 손실을 초래한 경우
- 3. 기타 전시관의 운영을 방해한 경우
③ 당연직 위원이 회의에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소속공무원 중에서 그가 지정한 자로 하여금 회의에 출석하여 의결권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.
④ 위원회 의결사항 중 위원장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. 이 경우 차기 위원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.
⑤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의 해임에 있어서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. 이 경우 의결에 참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재적 위원 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.
[신설 2013. 11. 19.]
제11조(전시물 기증)
① 전시관장은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전시 및 연구 등에 필요한 전시 물 등을 기증 받을 수 있다.
② 전시관장은 기증자에게 기증증서와 감사패를 증정할 수 있다. 다만, 기증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예산의 범 위 안에서 전시물 평가액의 2할 이내에 해당하는 기증사례비를 지급할 수 있다.
제12조(수당 등 지급)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과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여성가족부의 사례비 지급기준에 따라 수당이나 출장비, 심의·평가료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 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<개정 2013. 11. 19.>
제13조(변상책임) 전시관장은 전시물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망실, 도난, 훼손 등이 되었을 때에는 행위자 등에 게 위원회가 정한 평가액에 따라 변상을 요구할 수 있다.<개정 2013. 11. 19.>
부칙 <제67호,2013.11.19.>
제1조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
국립여성사전시관 소장품 관리 지침
제 1조(목적)이 지침은 국립여성사전시관(이하 “전시관”이라 한다) 소장품의 수집 및 보존관리와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이 목적이다.
제 2 조(용어의 정의)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① ‘소장품’이란 전시·연구·보존·조사·교육 및 교류 등 운영을 위하여 전시관이 수집한 국내외 여성 관련 자료 가운데 영구보존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것을 말한다.
② ‘수집’이란 자료를 구입, 수증, 관리전환(이관), 발굴, 제작, 수탁, 대여 등의 방법으로 입수하는 것을 말한다.
③ ‘수증’이란 개인 또는 단체 소유의 자료를 국립여성사전시관장(이하 “관장”이라 한다)이 양도받아 소장품으로 수집하는 것을 말한다
④ ‘수탁’이란 개인 또는 단체 소유의 자료를 관장이 일정기간 동안 위임받아 관리하고,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.
제 3 조(적용대상)이 지침의 적용대상은 다음과 같다.
① 구입, 수증, 관리전환(이관) 등의 방법으로 입수한 소장품
② 수탁, 대여 등 일시 보관품
제 1 장 소장품 수집 제 1 절 구입
제 4 조(용어의 정의)구입은 여성사 관련 자료, 전시·연구 등 운영에 필요한 자료, 기타 미소장 자료나 희귀품 등 보존가치가 있는 자료를 매입하는 것을 말한다.
제 5 조(구입방법)① 구입방법은 공개구입, 경매구입, 현지구입 등이 있으며 개인 또는 기관, 단체 등으로부터 구입할 수 있다.
② 공개구입은 구입 대상 분야와 기간을 정하여 공고하고 매도신청을 받아 구입하는 것을 말한다.
③ 경매구입은 국내외 경매로 구입하는 것을 말한다
④ 현지구입은 현지 조사를 통해 가치 있는 자료로 판단된 것을 구입하는 것을 말한다.
⑤관장은 제8조에 따라 구입대상품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.
제 6 조(구입서류)① 자료를 매도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받아야 한다. 단, 경매 구입의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
- 1. 매도신청서 1부
- 2. 매도대상명세서 1부
- 3. 문화재매매업허가증(해당자에 한함)사본 1부
- 4. 주민등록증 등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
- 5. 매도대상자료 디지털 이미지 파일 1매 이상
② 공개구입의 경우 제1항의 서류를 심사하여 실물자료 접수여부를 결정하며, 서류심사는 관장과 학예연구직 2인 이상이 한다.
③ 현지구입의 경우 관장과 학예연구직 2인 이상이 참여하여 2인 이상이 찬성할 경우 실물자료를 접수하며, 이때 제1항의 서류를 제출 받는다.
제 7 조(구입제한)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구입할 수 없다.
- 1. 소장경위, 출처 등이 분명하지 않거나 소유 관계가 분명하지 않을 때
- 2. 도난, 도굴, 밀반입 등 불법적인 행위와 관련 있거나 관련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될 때
- 3. 전시관에서 필요치 않거나 문화재적 가치가 없다고 판단될 때
제 8 조(구입대상품심의위원회)① 관장은 구입대상품을 평가하기 위하여 ‘구입대상품심의위원회’를 구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.
② 구입대상품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2차례 운영한다. 이 때 매도신청인은 각 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참가할 수 없다.
- 가. 학예연구직 2인 이상으로 구성하되 필요시 외부 전문가를 위촉하여 구성할 수 있다.
- 나. 구입대상품 예비평가서를 작성하며, 가격과 등급을 평가하되 매도신청인의 요구액을 초과할 수 없다.
- 다. 평가등급은 상·중·하로 표시하며, 등급평가에서 “하”등급이 2인 이상일 경우 선정대상에서 제외한다.
- 라. 위원장은 관장으로 한다.
- 가. 전·현직 문화재위원(문화재전문위원 포함)이나 관련 분야의 전문 지식을 갖춘 자로서 3인 이상으로 구성한다.
- 나. 제1차 심의위원회를 거친 구입대상품의 가격 및 구입여부를 최종 결정한다. 구입대상품 심의평가서를 작성한다.
- 다. 구입대상품심의위원회의 의사결정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의결한다. 위원장은 위원들이 호선한다.
③ 각 심의위원회의 평가서는 각 위원들의 서명을 받아 보관한다.
제 9 조(구입 제외품의 반환)① 구입대상 제외품은 구입대상품심의위원회의 최종 심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내용을 매도신청자에게 통보하고 절차에 따라 해당 자료를 찾아갈 것을 요청한다. 매도신청자에게 반환통지를 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찾아가지 않는 자료에 대하여는 임의로 처분할 수 있음을 매도신청접수증에 명기하여 발부한다.
② 구입 제외품을 반환할 때 발급한 구입대상품 임시보관증을 회수하고 구입대상 제외품반환증에 서명을 받는다.
제 2 절 수증
제 10 조(용어의 정의)기증은 개인 또는 단체가 소장품의 소유권 및 저작권 등 권한 일체를 전시관에 넘겨주는 것이며, 수증은 이러한 개인 또는 단체 소장품의 소유권 및 저작권 등 권한 일체를 전시관이 넘겨받는 것을 말한다.
제 11 조(기증 접수)① 관장은 「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」제8조에 따라 개인 또는 단체로부터 전시·연구·보존 가치가 있는 자료를 기증 받을 수 있다
② 수증할 때 기증하고자 하는 자(이하 “기증자”라고 한다)로 부터 자료기증원을 받아야 하며, 사망한 자는 기증자가 될 수 없다.
제 12 조(수증심의위원회)① 개인 또는 단체가 기증 의사를 밝힐 경우 사전조사를 하고 수증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다음 사항을 심의하여 수증여부를 결정한다. 수증심의위원회에서는 수증자료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.
- 1. 대상 자료의 역사적 문화재적 가치
- 2. 전시 및 학술 연구의 활용도
- 3. 기타 관장이 부의하는 사항
② 수증심의위원회의 위원은 관내 혹은 관련 분야의 지식을 갖춘 외부 전문가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관장이 한다.
③ 수증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필요시 2차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.
④ 수증심의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.
⑤ 수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료를 기증받을지 여부를 결정한 후 기증을 하려는 자에게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자료 전체 혹은 일부에 대해 기증받지 아니하는 것으로 결정하면 해당 기증품을 반환하여야 한다.
제 13 조(수증증서 교부)① 자료를 기증 받을 경우 명칭, 수량을 기록한 목록과 함께 자료기증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.
② 수증자료는 수증자료의 명칭, 수량, 기본사항 등을 첨부하여 수증자료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.
제 14 조(수증 조건)수증은 무상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 기증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기증자료 복제, 자료집 발간, 전시 개최 등 기증자 예우를 할 수 있다.
제 15 조(수증 제한)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수증하지 아니할 수 있다.
- 1. 소장경위·출처·소유권 등이 수증과 관련하여 논란의 여지가 현저한 경우
- 2. 전시관에서 필요치 않은 자료 또는 문화재적 가치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
제 3 절 이관
제 16 조(용어의 정의)기이관은 국립전시관·미술관(국가나 지방자치단체 포함) 소장품(물품 포함)의 소유권 및 저작권을 전시관이 넘겨받거나 전시관 소장품의 소유권 및 저작권을 국립전시관·미술관에 넘겨주는 것을 말한다. 단 전시관의 소장품의 소유권 및 저작권은 국립전시관·미술관에만 넘겨줄 수 있다.
제 17 조(이관 접수)전시관에 소장품 등을 이관하고자 하는 기관으로부터 자료 이관 신청서를 받아야 한다.
제 18 조(이관심의위원회)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소장품 등의 이관 의사를 밝힌 경우 필요에 따라 이관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이관 여부를 협의·결정하고, 이관품 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.
① 이관심의위원회의 위원은 관내 혹은 관련 분야의 지식을 갖춘 외부 전문가로 구성하며 관장이 정한다.
② 이관심의위원회는 3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③ 이관심의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제 19 조(이관합의서 체결)소장품을 넘겨주거나 넘겨받을 경우 명칭, 수량을 기록한 목록과 함께 소장품 이관합의서를 체결하여야 한다.
제 2 장 소장품 관리 제 1 절 소장품 관리 일반
제 20 조(용어의 정의)① 출납은 소장품이 관내외로 이동되는 모든 사항을 총칭한다.
② 반출이라 함은 소장품이 수장고 외부로 이동되는 경우를 말한다.
③ 반입이라 함은 반출된 소장품이 수장고로 들어오는 경우를 말한다.
④ 소장품을 출납하게 되는 경우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.
- 1. 관내 대여(관내 전시 및 업무를 위한 출납)
- 2. 관외 대여(전시 등을 목적으로 한 국내외 외부 기관의 요청에 의한 출납)
- 3. 열람(관내 업무 및 외부 요청에 의해 열람실 등 관내 다른 장소로 출납)
- 4. 외부 자료의 관내 반·입출은 출납이라 하지 아니한다.
⑤ 차용이라 함은 외부로부터 빌려오는 경우를 말한다.
⑥ 반환이라 함은 차용품을 원래의 차용처로 되돌려 주는 경우를 말한다.
⑦ 전시관 소장품 관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지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
제 21 조(소장품 등록과 등록정보 관리)① 관리자는 구입·수증·이관·발굴 등으로 수집한 자료를 소장품으로 등록하여야 한다.
② 수집된 자료를 등록할 때에는 문화유산표준관리시스템에 그 정보를 입력하여야 한다.
제 22 조(소장품 관리)① 관리자는 연 1회 이상 일정량의 자료에 대한 실사를 실시하고, 그 결과를 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② 관리자는 소장품의 증감 현황을 증감 보고서로 매년 작성하여 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③ 관리자는 소장품의 분실, 도난, 훼손 등 이상이 발생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, 관장은 여성가족부에 보고하고, 지정문화재인 경우에는『문화재보호법』관련 지침에 따라 문화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
④ 제3항의 분실․도난․훼손 등이 관리자의 고의 또는 명백한 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제23조에 따라 손상소장품처리위원회를 구성하며 관외 대여의 경우에는 대여 받은 자가 지침 제30조 대여조건에 따라 수리·복원 및 변상책임을 져야 한다.
⑤ 제4항의 지침에 의한 변상의 경우 지정문화재는 문화재청장과 협의를 거쳐 정한 금액을 변상 받아야 하며, 비지정문화재는 관장이 정하는 금액을 변상 받아야 한다.
제 23 조(손상소장품처리위원회)①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손상소장품처리위원회를 구성한다.
- 1. 손상품의 수리․복원 및 가치평가에 대한 사항
- 2. 분실 및 도난품의 가치 평가에 관한 사항
- 3. 행위자 등 관계자의 변상 책임에 관한 사항
② 손상소장품처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으로 하되, 위원장은 관장이 맡는다.
③ 손상소장품처리위원회의 위원은 내부위원으로 구성하되, 위탁 기관의 부서장, 공무원을 포함시킬 수 있으며, 필요한 경우 외부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.
④ 손상소장품처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, 가부동수인 경우 위원장이 결정한다.
제 24 조(등록 해지)등록한 소장품이 소장품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소장품 번호는 결번으로 처리한다.
제 25 조(소장품의 소독)소장품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매년 수장고를 소독하여야 한다.
제 26 조(소장품의 인계·인수)① 관리자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소장품을 인계·인수하여야 한다.
② (인계인수의 확인) 제1항과 관련하여 자료의 인계·인수 시에는 인계·인수 사항을 기록하고, 서명 또는 날인을 하여야 한다.
제 2 절 소장품 출납과 수장고 출입관리
제 27 조(출납)① 소장품의 관내 대여는 관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, 관외 대여는 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③ 소장품을 출납하는 경우 관리자는 소장품출납대장과 문화유산표준관리시스템에 소장품의 출납상황을 기록, 관리하여야 한다.
④ 관장 부재시 부득이 소장품을 관외 출납하고자 할 때에는 관리자의 책임 하에 진행한다.
⑤ 소장품의 관내외 대여로 인해 반출되는 때에는 반출 담당자는 당시의 자료 상태를 기록하여야 하며, 동 자료가 수장고로 다시 반입되는 시에는 반출 당시 기록에 따른 상태 점검을 하여야 한다.
제 28 조(수장고 출입관리)① 전시관 직원이 직무상 수장고를 출입하고자 할 때에는 관리자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, 반드시 2인 이상이 함께 출입하여야 한다.
② 전시관 직원이 직무상 수장고 열쇠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관리자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수장고 관리일지에 수장고 출입사유·출입자 성명·일자·시간 및 기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.
③ 공휴일이나 근무시간 이외에 수장고에 출입하고자 할 때에는 관리자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. 단, 화재 등 비상사태 발생 시에는 예외로 한다.
제 3 절 대여·차용
제 29 조(용어의 정의)① 대여는 외부 기관의 요청에 의해 전시관 소장품을 전시, 연구 등의 목적으로 반출하는 것을 말한다.
② 차용은 외부 기관 및 개인 소장품을 전시, 연구 등의 목적으로 전시관으로 반입하는 것을 말한다.
제 30 조(대여 조건) ① 대여 대상기관은 「전시관 및 미술관 진흥법」시행령 제10조에 의해 등록된 전시관 또는 미술관이며 소장품 보존·관리에 적합한 전시실과 수장고 시설을 갖춘 기관으로 한다.
② 전시관장은 소장품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대여 승인 시 소장품 대여 승인 조건을 제시하여야 한다.
③ 전시관장은 대여 요청 기관에 소장품의 보험가입을 요구하여야 한다.
제 31 조(소장품 보험평가)① 관장은 소장품 관외 대여 시 보험가입을 위해 자료의 적정한 가치 평가액을 결정할 수 있다.
② 소장품 보험평가는 관장을 포함하여 2인 이상의 학예연구직으로 구성한다. 다만 필요할 경우 외부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.
③ 외부 기관 및 개인 소장품의 차용 시 보험가입을 위한 가치평가를 의뢰 받은 경우 제2항의 절차에 준하여 가치평가액을 산출할 수 있다.
제 4 절 수탁
제 32 조(용어의 정의)기탁은 다른 전시관·개인 또는 단체가 소유한 자료를 일정 기간 동안 전시관에 관리를 요청하는 것을 말하며, 수탁은 다른 전시관·개인 또는 단체가 소유한 자료를 일정기간 동안 관리하고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.
제 33 조(기탁 신청)① 관장은 다른 전시관·개인 또는 단체로부터 자료를 기탁 받아 관리할 수 있다.
② 전시관에 자료를 기탁하고자 하는 자(이하 “기탁자”라고 한다)로 부터 자료의 명칭·종류·수량·형상·전래·기타 참고가 되는 사항을 기재한 자료기탁의뢰서를 받아야 한다.
제 34 조(수탁심의위원회)① 개인 또는 단체가 자료 기탁 의사를 밝힐 경우 관장은 수탁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수탁여부를 협의·결정한다. 위원회에서는 수탁자료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.
- 1. 대상 자료의 문화재적 가치
- 2. 전시 및 학술 연구의 활용도
- 3. 기타 관장이 부의하는 사항
② 수탁심의위원회의 위원은 관내 혹은 관련 분야의 지식을 갖춘 외부 전문가로 하며 위원장은 관장이 한다.
③ 수탁심의위원회는 3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고,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④ 수탁품의 기한 만료 또는 수탁자의 명의 변경 시 별도의 수탁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.
제 35 조(수탁증서 교부)① 수탁심의위원회에서 수탁을 결정한 경우에는 명칭, 수량 및 자료의 상태를 기록한 목록과 함께 자료수탁증서를 교부하여야 하고 이를 자료수탁원부에 기록한다.
② 기탁자가 수탁증서를 분실·훼손하여 재교부를 받고자 할 때에는 수탁증서 재교부 요청서를 서면으로 받고 재교부 하여야 한다.
제 36 조(수탁자료 관리)수탁자료는 전시관 소장품과 같이 관리한다.
제 37 조(기탁자 변경)① 수탁기간 중에 기탁자료의 소유권이 변경된 때에는 구 소유자(유고시 법정 상속인)에게 소유권 변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실을 확인받아 수탁증서를 갱신하여 발급한다.
② 기탁자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의 경우에는 공증된 상속확인이 있어야 한다.
제 38 조(수탁자료 반환)기탁자가 수탁자료의 반환을 요구한 때에는 기탁자료 반환신청서를 받고 기탁자에게 수탁증서를 회수하고, 기탁자료 인수증을 받은 후 자료수탁원부에 기록한다.
제 39 조(수탁자료 대여 및 열람·복제)수탁품의 대여 및 열람·복제할 경우 요청 기관 및 개인은 사전에 기탁자에게 기탁자료 대여/열람/복제동의서를 받아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.
제 5 절 소장품 반입 및 반출
제 40 조(용어의 정의)반입 및 반출은 전시관 소장품 또는 전시관 소장이 아닌 문화재를 전시관에 들여오거나 내보내는 행위를 말한다.
제 41 조(반입 및 반출 절차)전시관 소장품 또는 외부문화재를 반입 또는 반출하려는 자는 서식에 의해 그 내용을 신고하도록 해야 한다.
제 42 조(외부문화재 반입 및 반출) ① 외부문화재를 반입하여 전시관에 임시 보관 할 경우 임시보관증을 발급한다.
② 제1항에 의해 임시보관 할 문화재를 원소유자에게 반환할 경우에는 발급한 임시보관증을 회수해야 한다.
제 6 절 소장품 전산DB의 관리
제 43 조(용어의 정의)소장품전산DB는 전시관 문화유산표준관리시스템(이하“시스템”)에서 생산, 관리, 활용하는 소장품의 디지털정보를 말한다.
제 44 조(사용자 권한)① 시스템의 사용자 권한 등급은 각 권한 등급 내에 권한 항목을 달리한 세부 그룹을 설정할 수 있다.
② 관리자가 각 등급의 사용자를 지정하고자할 경우에는 대상자, 권한의 범위와 기간, 목적을 명시하여야 하며, 권한관리자는 사용기간이 종료되면 즉시 임시사용자의 권한을 삭제하여야 한다.
② 시스템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유산표준관리시스템 계정신청서를 작성하여 관리자의 결재를 득한 후 신청하여야 한다.
제 3 장 소장품 공개 서비스 제 1 절 소장품 열람
제 45 조(용어의 정의) ① 열람은 전시관 소장품과 이에 준하는 자료(이하 “소장품”이라 함)를 직접 대면하여 조사 연구하는 것을 말한다.
② 소장품의 열람에 관한 것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지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
제 46 조(열람 신청 및 허가)① 관장은 소장품을 열람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소장품 열람·촬영·복제 허가(승인)신청서 또는 열람 승인요청 문서를 받아야 한다.
② 관장이 열람을 허가할 때에는 소장품 열람·촬영·복제 허가(승인)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.
제 47 조(열람 허가 대상자)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열람을 허가할 수 있다.
- 1. 공공기관, 교육기관, 학술기관 또는 연구단체 근무자로 문화, 학술연구의 목적이 분명하거나 공공의 이익에 기여한다고 인정될 때
- 2. 석사학위 소지자 이상 또는 관련 문화재의 계승 관련자로서 연구의 목적이 분명할 때
- 3. 석사학위 과정 이상의 자(단, 당해 학과장의 추천을 받은 자)로서 학술연구와 학위논문 작성의 목적이 분명할 때
- 4. 기타 열람목적, 과거 연구실적, 문화재 취급 경험 등을 고려하여 관장이 인정하는 자
제 48 조(열람허가 제한)① 관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열람을 제한할 수 있다.
- 1. 소장품 훼손이나 안전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때
- 2. 열람 시 관리지침 및 지시사항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자로서 열람을 허가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
- 3. 열람 목적이 공공의 이익에 위배될 우려가 있을 때
② 열람은 평일 근무시간 내에 함을 원칙으로 하되, 소장품의 안전관리와 균등한 열람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열람횟수 및 열람대상 수량, 열람시간 등을 조정할 수 있다.
제 2 절 소장품 이미지 저작물 관리
제 49 조(용어의 정의)소장품 이미지 저작물(이하 “저작물”)이란 전시관이 소장품을 이용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제작한 이미지 저작물을 말한다.
제 50 조(간접 제작 저작물 관리) ① 전시관이 용역 등으로 소장품 관련 저작물을 간접 생산할 경우에는 생산된 저작물의 원저작자로부터 저작재산권을 양도받아야 한다. 이를 위해 전시관은 저작물 작성자와의 용역계약서에 이를 명시할 수 있다.
② 저작재산권을 양도받을 수 없는 용역을 시행하고자 할 경우는 관장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.
③ 제1항에 의해 저작재산권을 양도 받을 경우는 저작권의 양도 계약서에 의한다.
제 51 조(저작물 관리) ① 전시관에서 생산한 저작물은 유물관리자가 인수하여 보관·관리하도록 한다.
② 원본이 아날로그형태일 경우 저작물의 디지털화를 완료한 후에 관리부서로 인계한다.
제 52 조(무단사용 등의 제재) 무단으로 전시관의 저작물을 사용하였거나, 전시관으로부터 저작물을 제공받은 자가 전시관이 제시한 허가조건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저작권법에 따라 관련기관에 처벌을 의뢰하고, 위반자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저작물의 이용 허락을 중지할 수 있다.
부칙
제 1 조이 지침은 2022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.